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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폐업하고 싶습니다 ㅠㅠ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계약서상에 월세 2기이상 미납시 별도의 절차없이 계약은 파기된다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월세를 못내고 있어서 보증금에서 내고 있는데 저 항목으로 인해 계약 해지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계약서에 월세 2기 이상 미납시 별도의 절차없이 계약이 파기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월세를 2기이상 미납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2기 이상 미납하셨다면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남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