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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운영 매장이 재건축으로 지정될경우 질문입니다.

희망찬 화살사초 프로필
희망찬 화살사초
·조회 223

운영중인 매장이 만약 재건축이 진행될경우
매장이 받을수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매장이라
재건축 사항으로 나갈경우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 보상비랑 이사비용등을 제공해
주는지 여쭤봅니다.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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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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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 회수와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던 경우나 건물의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법령상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영업손실 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측과 협의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