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전 저희가게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는데 제가 알기론 사용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뒤 다시 출원해야되나요? 아님 단순히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용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표권 연장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상표권 설정시 10년의 유지료를 이미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만기 1년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갱신등록시 특허청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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