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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음식에서 이물질 나와서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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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점박이멧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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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킨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환불요구후 버렸다고 회수없이 환불만요구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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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변호사
상담부터 분쟁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전문등록자격을 갖춘 건설,형사 분야 외 민사,의료,행정,조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으로 수준 높은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님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식당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환불을 드리기에 앞서 고객분께 이물질의 존재 등을 입증하실 수 있는 사진이나 증빙을 요청드려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