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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수도세를 15개월(4000만원이상) 밀려서 당장 다음주에 건물 전체에 물이 끊긴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시청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건물주한테 직접 말하라고 합니다.
15개월 밀린 수도세를 지금까지도 안냈는데 저희가 말한다고 낼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 가능할까요?
단수로 영업을 못하면 이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임대인(건물주)은 목적물을 임차인(사장님)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건물주의 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수 조치로 인하여 사장님의 식당영업이 불가해진다면, 사장님께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청구 및 단수로 인해 영업이 불가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건물주가 미납한 수도요금을 사장님께서 대납한 후 건물주에게 대납한 수도요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수도요금 대납으로 인한 사장님의 경제적 이득(사장님께서 상가에 들이신 시설비, 권리금, 임대차계약 해지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월 임차료 등) 및 대납금의 회수가능성(건물주가 미납한 수도요금의 액수, 건물주 소유 부동산의 가액, 부동산 담보 대출금, 해당 건물의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