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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감할때 소음으로인한 건의어떻게해야할까요?

명랑한 검은뻐꾸기 프로필
명랑한 검은뻐꾸기
·조회 192

1층상가 2층 3층 주택
6개월간 아무소리없으시다가
요글레 갑자기 소음으로인해 거주자께서
가게로찾아왔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근무시간이라던지 정정해야하는부분일까요?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ㅠ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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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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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가 아니라면 감수해야하니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야간 55 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기준이되므로 이정도 수준이라면 이웃이 수인해야하는 범위입니다.  위 소음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