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층상가 2층 3층 주택
6개월간 아무소리없으시다가
요글레 갑자기 소음으로인해 거주자께서
가게로찾아왔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근무시간이라던지 정정해야하는부분일까요?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가 아니라면 감수해야하니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야간 55 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기준이되므로 이정도 수준이라면 이웃이 수인해야하는 범위입니다. 위 소음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