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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리탕 배달완료후 한참뒤에 전화와선 닭다리가 없으니 다시만들어달래요 (없을리가 없는데)
이미 마감후였고 다시보내수 없다하니 환불을해 달라고하고 리뷰에도 닭다리가 없다며 리뷰를달았습니다
공의적으로 이런 손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닭도리탕에 닭다리를 넣어서 조리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다 먹고 나서 없다고 리뷰를 달았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고객과 합의하시거나 리뷰를 관리하는 곳에 허위로 작성된 리뷰삭제를 요청하는 것인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