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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닭도리탕 닭다리가 없데요

사랑스러운 좀목포사초 프로필
사랑스러운 좀목포사초
·조회 530

닭도리탕 배달완료후 한참뒤에 전화와선 닭다리가 없으니 다시만들어달래요 (없을리가 없는데)
이미 마감후였고 다시보내수 없다하니 환불을해 달라고하고 리뷰에도 닭다리가 없다며 리뷰를달았습니다

공의적으로 이런 손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닭도리탕에 닭다리를 넣어서 조리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다 먹고 나서 없다고 리뷰를 달았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고객과 합의하시거나 리뷰를 관리하는 곳에 허위로 작성된 리뷰삭제를 요청하는 것인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