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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직원이 무단퇴사,무단결근

벚꽃스시 부평점 프로필
벚꽃스시 부평점
·조회 322

직원이 무단결근, 무단퇴사해서 기존직원들이 업무에 큰힘듬이 생김 그리고 무단퇴사해서 기존직원들이 감당이 안되 주문취소와 고객요청 취소가 이러워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운거 알지만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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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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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퇴사를 한 경우 바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상 퇴사 효력 발생시기까지는 근로계약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무단결근이 되며, 징계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의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손해의 발생과 액수,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 사실과 그로인하여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하였는 지에 관하여 자료를 준비하셔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