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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단지에 처음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삼안동 멋진 점망둑 프로필
삼안동 멋진 점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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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단지에 월세 기준을 잘몰라서 계약을 햇는데 주변에 비해서 너무 비싼듯해서 혹시 표준공시지가 대비해서 월세를 정할수있는 내용이란게 잇나요혹시
땅값 대비 월세를 정할수있는건지
아니면 건물주마음대로 설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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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월세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월세에 동의하신 것이므로 주변에 비해서 비싸다는 이유로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해도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