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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너무안되서 가게를 내놓은상태인데 요즘경기에 가게도 나가지않고 그러는 상태인데 작은사위가 자기가고깃집을 해보겟다고해서 가게를 접었습니다. 직원으로잇는분에게 20일이상 사전에 예고햇고 사위가 하는고깃집에서 일해보라고도 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싫다고하고 어쩔수 없는상황이 됏는데 나가서 노동청에 해고수당으로 신고를햇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2022. 11. 22.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질문하신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적인 사유로는
(1)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2) 천재, 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질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1) 사업이 어려워서 부득이 타인(사위)에게 가게를 양도하면서, 사업을 접었다면,
- 위 [2]의 (2)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2) 해고예고를 20일 이상 전에 하셨다면
- 정확히 몇일 전에 하셨는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겠으며
(3) 타인(사위)에게 가게를 양도하면서, 그쪽에서 일하도록 고용승계를 제안하였는데, 직원이 본인 스스로 그만 두었다면
- 이는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볼 수 있기에, 고용승계를 하기로 한 타인(사위)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