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국 노무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발생한 노무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의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사장님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설명드리오니 사장님 가게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후 해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3) 해고예고나 해고시에는 서면으로 해고예고통보서, 해고통보서 형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해고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잦은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쉽사리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고보다는 사직이나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하여 사직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후 퇴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2개월, 3개월 등으로 설정한 후 업무수행 능력이 좋으면 재계약을 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거부 통보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