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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이돌 팬입니다. 문제는 해당 아이돌 음악을 매장 배경음악으로 틀어버립니다. 혼자 조용히 듣는 것도 아니고 신곡 나왔다고 매장 배경음악으로 틀어버립니다.
제가 원하는 매장 분위기는 조용한 음악이 나오는 걸 원하는데 아이돌 음악이 나오면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막말로 여기가 해당 아이돌 생일카페 이벤트 하는 곳도 아니구요.
제가 매장에 있어도 잠시 나갔다오면 아이돌 음악 틀어놓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저작권 적발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바생의 행동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혹시라도 저작권 적발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알바생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업무 지시 불이행하는 직원에 대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카페에서 배경음악은 그 카페의 정체성과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경영방침 중의 하나인 음악부분에 있어 충분히 사장님으로서는 음악의 종류 등을 지정하여 그에 맞게 운영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시 어긴다면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업무 지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이로 인해 음악저작권 침해로 고소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책임 소재 등 포함) 등도 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객관화된 경위서 제출이 누적되고 (시정의 기회를 여러차례 부여하였음데도) 지속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일삼는다면 해고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