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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본인이 그만 둔다 하고선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했어요

상냥한 붉은가슴흰꼬리딱새 프로필
상냥한 붉은가슴흰꼬리딱새
·조회 15,996

안녕하세요..
추석전날 직원이 갑자기 일못하겠다고 그만 두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낼 추석인데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직원이 구해 질때까진 있어줘야 되는것 아니냐 해서 하루이틀 더 있어 줬습니다.
그러다 면접본 사람이 일하겠다해서 그만두려는 직원에게 직원이 구해졌다 언제까지 일할수있겠냐고 했더니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 둔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직원이 급여는 모레것까지 달라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만두는데 왜 모레까지 줘야 하냐고 그럼 코로나때 (8월에 이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을 못나왔죠... 전 그래도 계속 일할 사람이니깐 그대로 급여 다 줬거든요...) 줬던 급여 까고 줘도 되겠냐고 했더니 갑자기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도 한집의 가장인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데 급여 관련된 얘기는 안하고 계속 억지를 부리면서 저 그럼 9월말일까지 해요? 9월 말일까지 하냐구요? 이 말만 반복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냥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더니 그럼 노동부에 신고 하겠다면서 나가서는 정말 신고해서 노동부에 출석하고 왔었네요
노동부에는 이렇게 말 안하고 급여얘기하는데 갑자기 나가버렸다고 했어요...ㅡㅡ;

여튼 그 직원 진술과 제 진술이 안 맞아서 이번 10월 18일에 대질조사 하기로 했답니다
그 직원이 먼저 그만둔다 했는데 갑자기 억지를 부려 해고 수당을 받아 내려고 하는데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사직서는 없어요.. 일단 증거자료 제출하라해서 직원2명과 옆집 사장님이 그 직원이 먼저 그만두겠다고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의미가 없는지요? 증인들이 맞구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 직원이 그만둔다는 소리만 안했어도 이런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건데 말이죠..ㅠㅠ
그리곤 그 직원이 여기저기 신고를 다 했더라구요
노동부는 기본이고 구청위생과, 본사등 신고해서는 저희를 괴롭히고 있네요
노동부 대질때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될까요?
그 직원한테는 한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ㅠ
도와주세요..ㅠㅠ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최영광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로 신고한 직원에 대한 대응 방법을 문의하셨네요.

사안별로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근로자와 사장님간에 주장이 상이한 부당해고 문제는

      결국 "증거"의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즉, 누가 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가?의 싸움입니다.


[2] 이미 사장님께서 "직원2명과 옆집 사장님"의 진술서를 받으셨다면

      1차적인 증거자료는 확보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하시

     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추석 전-후로 고객 방문 내역

            - 추석 전에는 1일 100명이 방문하는데, 추석 기간에는 1일 150명이 방문하기에 일손이 부족

              한 바,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한 후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하여

            - 채용공고를 올린 시점, 입사 지원을 받은 시점, 면접을 본 시점 등이

               모두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한 시점 이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끝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반증 자료를 제시하라..."와 같이

            - 사장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고 통지를 하였는지?

            - 당시 해고 통지를 할때 이를 본 직원은 누구인지?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 그 직원이 제시한 자료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아울러, 노동부 감독관에게 다른 직원 2명과 옆집 사장님의 진술서만을 제출하지 마시고

            -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