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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출근하고 4일째부터 지각을하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째 되는날부터 온갖 변명을대고 출근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일손이바빠 다른 알바를 급하게 구할테니 관두라하니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네요..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대처방향에 대해 문의하셨네요...답변드리겠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정당하던 부당하던 최소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 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이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즉시해고를 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