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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권고사직

온화한 애기나팔꽃 프로필
온화한 애기나팔꽃
·조회 323

권고사직양식이나 참고할 예제가 궁금합니다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정호영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호영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정호영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합의퇴직을 의미하며, 사업주가 강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권고사직서의 경우 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게시판에 파일 첨부가 어려워 부득이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드립니다.)


[권고 사직서 내용 : 상기 본인은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20    년    월    일에 사직하고자 합니다.]


* 참고 :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경우 해고로 전환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하고,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전체 사업장 적용)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