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사대보험이 다 들어가는 직원을 고용중입니다
가게사정상 더이상 직원을 쓰지않을려고 생각중에 직원이 일을 하다 다쳐 현재 입원 중입니다 산재처리했구요
퇴원 하면 한달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할 예정입니다 (30일 기간 주면 된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혹시 직원이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해서 더 쉬고 한다면 일을 안하고 있어도 사대보험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언제 그만두라고 말을 해야하는걸까요 ?
그리고 산재신청, 산재요양급여신청하면 제가 내야하는돈이 있나요?
가게가 어려워져서 최대한 직원에게 들어가는 돈을 빠르게 줄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따라서 산재기간동안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은 지급된 급여가 없으므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중이라면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