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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받고 나간 전 사장님께서 동종업 오픈 가능한가요?

명랑한 붉은허리개개비 프로필
명랑한 붉은허리개개비
·조회 591

8개월 전에 권리금을 주고 기존에 있던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전 주인이 근처에 동종업종을 오픈하였습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들었으나
덮밥집이란 상호에 샵인샵으로 동종업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2. 11.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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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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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하였는데 인근에 동종 영업을 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의 내용에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 


조항이 있다면 계약에 기한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항이 없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경업금지를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