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양도한 사람이.. 옆에 매장을 오픈해서 장사를하고 있다면 이란 질문에서그런데.. 부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도분야가 전혀 다르다면 괘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매장을 양도한 사람이 부근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분야가 다르면 괜찮은지 질문주셨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의무가 있으나 이는 동종영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야가 전혀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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