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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건물 주차장 이 좁은 면적이라도 있어 임대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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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옆집 건물주차장 임대하여 사용중 주차장이 좁은 면적이라도 있다싶어 임대를 받고 식당운영중 예고도없이 주차장을 빼라고 합니다 임대를 내어준건물주인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차시 1년이상시 비워있던 가게에 입주하면서 권리금을 앞전임차자에게 전해주겠다고 권리금을 건물주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권리금을 건물주인에게서 받을수 있을까요??

2022. 12.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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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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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고(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아놓고서는 전임차인에게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