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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수하고 장사하는데 각종 미납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상인1동 다정한 알락물돼지 프로필
상인1동 다정한 알락물돼지
·조회 213

다른분이 운영하던 가게를 그대로 인수해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물세, 전화•티비, 관리비 등 미납 고지서가 하나씩 날아오는데 인수할때 계약 다음달 부터 공과금을 제가 내기로 했습니다.
전사장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물세와 관리비를 내지않았고, 전화•티비는 명의이전하면서 인수 이전사용료는 본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게를 운영해야되다 보니 미납료 전부 제가 납부하고 전사장에게 미납금을 요구하였어요.
물세는 한달만에 받았는데 관리비, 전화•티비 미납금은 주지 않고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안하고 그래서 어제 전화했더니 적반하장으로 제보고 왜 냈냐며 따지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 저도 화를 냈는데 오늘도 입금이 안되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2022. 12.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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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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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인수하기 전의 각종 공과금을 양도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인수하실 때 계약 다음달부터 사장님이 공과금을 내기로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공과금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사장님께서 대신 납부한 공과금을 돌려달라고 해보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