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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이나 알바고용시 수습기간중 해고 문의

고운 단천향나무 프로필
고운 단천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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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시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중에도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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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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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수습기간중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예컨대 급여의 80%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면 80%지급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유예를 질의를 한 부분은 수습부적격통보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므로 입사일로 부터 해고시점까지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이외에도다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