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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의 잦은 불화 등 이유로 직원 1명을 해고 하려고 합니다.
해고 예고 통보는 서면으로 전달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이 해고 예고 통보를 받고 30일을 채우고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되겠지만,
만약 해당 직원이 불쾌하다는 사유로 30일을 채우지 않고 본인이 무단결근 또는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 자격도 안 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실업급여는 무엇보다도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30일 전 해고예고를 진행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그 기간동안 원치 아니하여 퇴사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향후 자세한 대화내용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제공한 워딩으로만 볼 때는 그 전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여지는 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닐 수 있고, 사업주 무단결근 등에 의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 사업주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고예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사한다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