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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제멋대로 퇴사한 직원 최저임금으로 줘도 될까요?

다정한 금줄얼게비늘 프로필
다정한 금줄얼게비늘
·조회 275

12시 출근하고 신입직원 냅두고 3시에 퇴근하고 제멋대로 퇴사 통보를 하더군요 알고 지낸지 5년도넘은애가 이러니 화보다는 어이가 없더라구요 아예 손절하려고 하는건데 저도 그만큼 해주려고하는데 이친구가 원래 월급제였는데 이걸 최저임금 시급으로 줘도 괜찮을까요?

2022. 12.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 계산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급하던 월급이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모를까 그 이상이라면 원래의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지 임의로 시급을 낮추어 지급하면 안 됩니다.


(2) 근태 불량이나 성실하지 못하게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왕에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물론 조퇴하고 지각한 등의 임금은 제외하고) 그 지급받던 임금에 맞게 계산을 하여 지급함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