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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가족운영 업장에서 퇴사/폐업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대박 난 동갈민어 프로필
대박 난 동갈민어
·조회 304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맡아서 운영한지 2~3년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오전에 잠깐 나오셨다가 퇴근? 하시고.
제가 100%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월, 1월 중으로 폐업 예정입니다.
저는 12년 전 결혼해서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 있고.

3년전 일하기 시작할 때 부터 세무법인에 위탁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일전에 가족 중 어머니를 4대 보험 신고했는데
나중에는 산재,고용보험이 환급된 적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금, 건강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산재,고용 가입여부는 아직 미확인 상태며,
퇴직금수령이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체는 서울이고 부모님은 서울에 거주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탄2신도시에서 출퇴근 하고 있구요.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어서 고용노동부 1350 으로 상담했더니
해당지역 담당자확인이 필요하다고 수원지역 수급자격팀?
전화번호를 5개 정도 받았습니다.
2주일간 70~80번 정도 시간날 때 마다 전화를 하는데 통화가
전혀 안되서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법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근무해도
퇴직금수령이 안되는 걸까요?

상담부탁드려요!!

2022. 12. 18.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동거하는 가족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쟁점은 질문자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형식적으로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는 질문자께서 운영을 도맡아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