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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해고로 인한 해고유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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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우산물통이
·조회 541

알바생으로 들어온 분이랑 근로계약서를 21년12월1일부터 22년11월30일 까지 작성 하였습니다 .
그후 근무하다 중간에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1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조금 씩일하면서 나중에 온전히 일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계속 일하는 중에 근무태만과 지각을 일삼아서 22년 11월 26일 쯤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제생각에선 어차피 근로계약서 기간이 30일까지 여서 해고 통보를 한것인데 고용노동부에 해고수당관련으로 신고되었다고 근로계약서 지참후 방문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에 제가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2022. 12.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의 해고예고수당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한 점이 맞다면 계약기간 종기일이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점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해고가 아니라 11.30이 계약만료이니 그 때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라기보다는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게 됩니다.


(3) 그 당시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사장님으로서는 11.30까지의 잔여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