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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안했는지 옆에 붙어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서 수도세요금폭탄을 맞았습니다
건물주는 공동으로 쓰는 사람들이 관리를 못한거라고해서 요금을 분담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공동화장실을 만들었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서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였고, 건물주는 세입자들이 관리를 못했다는 이유로 수도요금 분담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좋은 해결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에서 비용 분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문의 주신 상황도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착계약에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공동화장실과 그 내부 시설을 세입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 보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샌 원인을 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세입자들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변기공사 등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인 건물주의 유지 수선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며 분담을 요청해 보시고, 불응하면 적절한 금액으로 다시 협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으며, 여의치 않으면 수도 보수 비용 및 과도하게 나온 수도요금 등에 대하여, 필요비 및 손해배상 등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 내지 권리 등이 있다는 것과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