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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콜라 서비스 증정 관련군

예림김밥 프로필
예림김밥
·조회 505

업소에서 취급하는 음료(콜라)는 업소용으로 사용되어야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서비스로 나가는 즉 비용을 받지않고 무료로 드리는 콜라에 대해서도 업소용으로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022. 12.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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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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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업소용 음료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업소용 음료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대부분 업소용 표시가 있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업소에서 업소용이라고 표시된 음료를 팔 의무는 없습니다. 배달시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