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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진행하고 할머니명의 변경 가능?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562

카페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 번호는 변경하지 않고 할머니로 명의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사업자번호를 유지한 채 명의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가 바뀔 경우 폐업 후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종전 명의자가 사망하여 상속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공동대표 상태에서 삭제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