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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주기적으로 고용 약속된 시간 보다 늦게 오고 시킨 일도 제대로 안하고 꾀를 피우고 다니는데요 이런 경우 사장이 직접 해고 할수 있을까요..??
2022. 10. 1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지각에 대한 경고조치나 사유서 시말서등을 징구하시고 그 횟수가 사규나 계약서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