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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생을 해고 할수 있을까요?

명랑한 흰죽지꼬마물떼새 프로필
명랑한 흰죽지꼬마물떼새
·조회 261

알바생이 주기적으로 고용 약속된 시간 보다 늦게 오고 시킨 일도 제대로 안하고 꾀를 피우고 다니는데요 이런 경우 사장이 직접 해고 할수 있을까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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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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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지각에 대한 경고조치나 사유서 시말서등을 징구하시고 그 횟수가 사규나 계약서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