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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영업중인 가게를 리모델링 하고싶다고( 가게세를 많이 올리고싶어서) 자꾸 비워달라니 코로나때 장사 못하고 겨우 시작하는데 심장 뜁니다 어떻게 처해야합니까
2022. 12. 2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건물주가 영업중인 가게를 리모델링 하고싶다고 비워달라고 할 때 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이 영업중인 가게를 리모델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건물주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에서 임대차기간 말료시까지 임차인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