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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장입니다
입점승인 구역에 영업지역침해 ( 같은 배달요금으로 영업을 합니다)*배달요금이 기본이라 주장함
* 배달요금이 대행사마다 다른데 이게 침해기준이되는건가요? 기본요금이면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가요?(지역구가 다름)
분쟁조정을 신청하려하는데
불리한점이 무엇이 있으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침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배달에 의한 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만으로 어떤 주장인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배달 요금을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