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고용/해고
화서1동 우아한 개똥지빠귀 ·조회 342
Q. 고용계약서 쓰지 않은 알바생 해고 방법은?
근무한지 한 달 미만이고
요식업 경력 많다고 주방보조 할 수 있다고 뽑았는데
막상 나와서는 힘들어서 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적 부담은 2가지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이나,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해고예고의무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별개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 등을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3. 근로계약서 부분은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