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가게가 그럭저럭손님도 있구요.근데 제계약을 하자는데
2년 더할 자신이 없습니다.몸상태가. 안좋아서요
그래서 재계약 안한다하고1월21일까지가 선납월세가 끝나는데 그때 문닫으려합니다.건물주가받아서 할사람을 찾아서 넘기고 가라하네요
보증금이3000인데 쉽게돌려 줄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계약기간은지난 9월21일부로 끝 났거든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ᆢ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계약기간이 2022.9. 21.로 끝났는데 계속 영업을 하셨다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으므로 건물주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