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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명의 동업

훌륭한 올미 프로필
훌륭한 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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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중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두명의 친구들과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매장 여유공간이라 작은 추자로 시작해보기로하여 아주 작은 투자금으로 시작하여 필요한 물품등은 매출로 하나씩 준비해서 늘려가기로하여 6개월정도 운영을하였습니다.
6개월간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준비하고 매장을 확장해가며 운영하다보니 생활비를 몇번 못가져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생활이 어려워 더 이상 같이 운영하기가 어려울고 같다며 두명의 동업자들이 중도 하차를 하였습니다.
혼자서 그 이후로 매장을 운영중이며 동업자였던 친구들은 정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운영하던 가게의 사업자는 제 매장에 여유공간으로 제 명의이고
동업자 친구들은 구매했덩 모든 물품을 나눠갖고 가게 운영자금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구하는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신청합니다.

2022. 12. 3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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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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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동업관게의 정산문제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 

동업관계의 정산은 동업관계를 해지했을 때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순익이 발생하였다면 순익을 정산하시면 되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명의는 단독이라도 하더라도 동업약정서가 있다면 정산은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