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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본사에서 가맹해지

희망찬 궁궁이 프로필
희망찬 궁궁이
·조회 312

본사 Q.S.C 점검표에 해당되며 위반1차 후속 조치에 따라
시정조치요구서를 본사에서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내용은 메뉴중 배달플랫폼 상 세트메뉴 임의품절(숨김)처리를 했다고

상기내용을 위반하는 것은 가맹계약 제 21조(감독및 시정요구권등) 제1항, 제 22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제1항,제 2항
제 25조(가맹점운영권의제한) 제 8항,9항에 의거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제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 되여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제33조(계약의 해지)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가맹본부가 해당 위반사실을 2회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제 4항 제3호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즉지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계약 갱신요청에 대하여 가맹계약제6조(계약기간과 갱신) 제2항 제2호,3호에 따라 갱신을 거절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품질관리 점검표항목 후속조치내용

1차 시정조치요구서 발송
기재되여 있는 내용에는 7일 이내에 임의품절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하는 취지의 서면을 가맹본부법무팀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2차 내용증명 발송
3차 물류공급중단(5회)내용증명
4차 가맹계약 종료검토
(이부분이 종료검토라고 종료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내용인지 궁금하며)

저는 현재 프차(본사) 1년1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며
계약서상 제가 본사측에 계약해지 요구 또는 폐업을 할 경우
5천만원이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제가 궁금하거는 제가 본사에서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본사에서 그 시행하지 않는걸로 문제삼아 계약해지를 요구할시 제가 본사측에 따로 돈을 내야 되는 부분 또는 불이익이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구요~

2023. 01. 05.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4차 내용증명에 기재된 가맹계약 종료검토의 의미가 종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시정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장님이 가맹본부에 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가맹계약 종료검토'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는 그 의미가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종료를 이미 검토했다는, 즉 검토 결과 종료라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응 종료를 검토하겠다, 즉 계약을 해지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나, 다만 시정조치불이행 등 사실관계가 시정조치요구서(내용증명)에 기재된 가맹사업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된다고 미리 통보한 부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해지를 이미 검토했으니 그에 따라 종료되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 내지 가맹본부의 입장은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가맹계약상 5천만원 위약금 조항은 사장님이 계약 해지나 폐업 등을 할 것을 상정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외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계약 위반에 따라 해지 내지 해제 하는 경우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약정 위약금이 아니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