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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프차+개인레시피 권리계약 후 같은권역카테고리 영업가능

명랑한 애기감둥사초 프로필
명랑한 애기감둥사초
·조회 156

프렌차이즈 와 개인 레시피 몇 가지
양도 양수 조건으로
권리금 을 주고 거래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양도인 이 오픈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메뉴 에 같은 레시피 로 영업을 준비하였고
저희도 나름 검색을 해보니 경업금지 에 해당하는것같아
찾아가 따지니 몰랐다로 일관, 오픈 하루전이었는데
영업을 하지않은채로 다른 상호와 다른 메뉴로
다시 오픈해서 영업을 하는중입니다

현재 배달의민족 권역 겹치는것은물론
같은 카테고리 내에 상호가 나란히 뜨는데요.
권리계약금 지불한 정도로 매출도 안나올뿐더러
레시피와 영업권리만을 권리금으로 산정해 거래를
한터라 근무환경조차 좋지않습니다.
그래놓고 본인들은 바로 옆동네에
완전히 새로운 주방설비로 저희에게 돈주고 판 레시피로
편안한곳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네요
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023. 01. 10.
전문가의 답변
김율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율 변호사
상담부터 분쟁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전문등록자격을 갖춘 건설,형사 분야 외 민사,의료,행정,조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으로 수준 높은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셨는데, 양도인이 같은 권역에서 양도한 레시피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상법 제41조는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1),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인은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사안인지 판단드리기 어려우며, 양도인과 체결하신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과현재 양도인의 영업 장소, 메뉴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영업양도의 해당성, 양도인의 현재 영업이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영업인지 등과 관련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