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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가족이 직원으로..

휴면회원
·조회 224

가족이 직원으로 있을시 4대보험 가입과 4대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3. 01.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가족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가족도 동거친족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과 달리 동거친족이 아닌 가족(주소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등)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