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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와의 트러블

다정한 긴발톱할미새 프로필
다정한 긴발톱할미새
·조회 220

시키는일도 제대로 안하고
손님에게 애매하게 불친절한 알바가 하나 있습니다
교육한데로 일도 안하고 계속 서로 어긋나길래 해고하려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하네요
하.. 어찌해야하나요? 바로 짜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023. 01.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직원의 해고 문제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즉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습니다.


(2) 특히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물론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에 대한 리스크없이 즉시 해고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보다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 문제가 더 큰 문제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거나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설문에서 사업장의 규모를 말씀주시지 않아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니 좀 더 구체적인 사업장의 조건 등을 언급하시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