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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용감한 신도해마 프로필
용감한 신도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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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3. 0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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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군요.


[1] 먼저 개인사업자로서,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이때의 '동거 친족'은 

           - 일상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2) '동거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 동거친족 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반면, '법인 사업자'로서, '동거친족'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1)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2)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규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3] 위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될 요소를 갖추었는지? 갖추지 못하였는지?를 기초하여 살펴 본 후,

      - 근로자로 인정될 요소를 갖추었다면

      1) 근로계약서 작성,

      2) 4대보험 가입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