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 사업장의 지시를 안따른 직원
- 마스크랑 모자 장갑을 쓰라고 지시 했으나 불이행함.
수차례 다시 지시했으나 갑갑해서 못쓰겠다고 사장한테 통보.
마스크, 모자, 장갑을 착용하지 못할시에는 같이 일을 못한다고 말함
(직원이 강요하신다면 일 못하겠다고 관둠)
2) 근무시간을 조정할 경우
- 매장사정으로 다음달부터 근무시간을 1시간씩 미루게 되었음 (9시 출근 5시 퇴근 -> 10시 출근 6시 퇴근)
직원이 곤란해 하면서 근무조건을 바꾸면 매장의 귀책이니 관두겠다고 통보함. 사장이 3일뒤에 기존과 똑같이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이미 기분이 상한 직원은 관두겠다고 통보.
이 두가지 경우는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소되어 치열한 해석의 다툼이 있는 영역이니 반드시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위 경우는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권고사직)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그러하게 해석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발적 퇴사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