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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이유 저런이유로 일주일에 5회정도 10분씩 지각을 합니다
하지만 퇴근할때는 칼퇴를 원하는 직원
매번 얘기는 일찍 오겠다는 얘기뿐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잦은 지각에 따른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지각할 경우 임금을 그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그 시간만큼 추가 근로를 하던지 임금에서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근태 기록부(출퇴근 기록부)를 작성케 하여 이를 관리하시고 월단위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그 시간에 맞추어 임금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별개로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시고 경위서 등을 제출케 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