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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광고 내용이랑 계약서 내용이 다를시?

삼전동 우아한 분홍할미꽃 프로필
삼전동 우아한 분홍할미꽃
·조회 150

프차 오픈을 하였는데 광고내용이랑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어떡하나요? 참고로 계약서 받고 당일계약했습니다
2주간의 유예기간없이 계약한데다 자세히 보니 광고했던 내용이랑 다르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2023. 01.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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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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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가맹계약서를 확인하신 당일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으신 정보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가맹계약이 유효한 것인지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9조제1·2항 및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8).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위의 행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위의 행위와 같이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이에 아울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9조제3).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1조제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및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3조제6항제2호 및 제3),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로 인해 가맹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혹시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셨을까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셨고,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가맹금의 반환 등의 청구가 가능하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7조제3, 10조제1항제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