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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상의없이 다른 제품을 사입하여 쓰는 가맹점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본사에서는 음료에 관한 재료를 납품중이고, 다른 디저트의 경우는 본사와 협의하에 사입하여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어기고 가맹점 임의로 운영하게 되는경우 본사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점사업주가 디저트를 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사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가맹점사업주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다른 제품을 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 가맹본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가맹사업법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와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적인 가맹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지는 가맹사업법상의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계약에 가망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을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