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프렌차이즈 카페 운영중입니다.
대표자가 시아버님과 남편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며느리(본인)이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요.
임신예정입니다.
가족경영으로 구성된 영업장에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저도 나라에서 받는 지원이나 혜택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가족사업자에서의 지원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육아휴직제도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직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고용/산재보험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인지 건강/국민연금만 납부중이라는 것인지 불명확한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인사관련 서류도 모두 갖추었고(근로계약서 등), 근태관리를 받는 등 일반 근로자로서와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는 점이 증빙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