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수습기간 마음대로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일반회원
·조회 299

직원이 갑인 세상이긴 하지만 정말 일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수습기간에는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2023. 01.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수습중이라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3개월 미만 직원의 경우 발생하지 않지만)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면 근태관리/근태불량에 대한 경고 및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등의 사업장에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니 수습이라고 하여 쉽게 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