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마음에 안드는 여직원이 있을 때...

믿음직한 샛멸 프로필
믿음직한 샛멸
·조회 174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 저랑 스타일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도 해고 이유가 되는지 궁금하네요.이유가 분명해야 할 것 같기도 하구요.

2023. 01. 16.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위 사유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이기에 해고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론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고 싶다면 합의해지(권고사직) 등 절차를 통해 종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