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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대면합격통보후 몇일후 해고통보하면 부당해고처벌받을수잇나요? 받는다면 어떤처벌이되는지요
2022. 10. 12.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면접시 최종합격 통보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 자체는 확정된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력서 허위기재(또는 거짓으로 면접 응시) 또는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합격 통지 후 단순 변심 등으로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문의주신 건에 대하여 부당해고 판단을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중의 급여 지급 및 해당 근로자의 원직복직(약속하였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