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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NS 리뷰이벤트 진행시 광고여부 표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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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동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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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리뷰를 남기는 조건으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경우, 리뷰 내용에 광고여부를 표시하도록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료제공 받았다는 사실만 적게 해도 되는건가요?

2023. 01.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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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SNS에 리뷰를 남기는 대가로 무료 음식 제공 이벤트를 할 경우, 리뷰에 광고 여부를 따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표 제공 사실만 표시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은 상대방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데 반드시 '광고'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후기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무료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표시하면 이로써 업체를 널리 알리는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광고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