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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리뷰를 남기는 조건으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경우, 리뷰 내용에 광고여부를 표시하도록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료제공 받았다는 사실만 적게 해도 되는건가요?
2023. 01. 1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SNS에 리뷰를 남기는 대가로 무료 음식 제공 이벤트를 할 경우, 리뷰에 광고 여부를 따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표 제공 사실만 표시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은 상대방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데 반드시 '광고'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후기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무료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표시하면 이로써 업체를 널리 알리는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광고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