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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아르바이트 해고 문의

멋진 풀망둑 프로필
멋진 풀망둑
·조회 276

하루 3시간 주 3회 1개월 정도 근무한 인원의 해고는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야하는지요?

2023. 01.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파악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 일반적인 해고절차와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이므로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예로 즉시 해고)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미만 사업장 구분하지 않음)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지만(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통보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