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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가게가 5인이상 사업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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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청미래덩굴
·조회 247

상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경영하는 식당입니다. 제가 대표자이며 배우자가 무임금으로 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직원(하루 4.5시간 주6일근무)이 4명 있는데 근무할 직원(하루4시간 주3일근무)을 한명더 채용하게 되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가요?

2023. 01.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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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채용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인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같습니다..


(2) 주6일 근로하는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모두 동일하고,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주3일 근로도 주6일 근로하는 직원의 소정근로일 중의 3일이라고 본다면 1주일(주1일은 사업장 휴무) 중 6일이 사업장 가동일수이고, 3일이 5인 이상 근로자로 운영되므로 가동일수의 정확히 50%가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매월 4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4주+알파의 일수가 존재하다보니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내에는 (5인이상으로 가동된 일수/사업장가동일수)가 50%가 안 되는 월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마다 5인 이상/미만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0.